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지정된 보험사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으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저렴한 비용으로 태풍, 홍수, 지진등의 자연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진국형 정책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 소개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대처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만들어진 재난관리제도로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보험금 수령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복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70% 이상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드리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재해취약지역의 가입자는 정부지원이 최대 92%까지 지원됩니다.
가입 시 정부지원료를 제외한 자부담 금액만 납부하면 되고 정부지원료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가입대상시설물 대상재해
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 상가, 공장에 대한 지진을 포함해 집이 부서지거나 홍수로 비닐하우스가 파손 시에도 보상이 됩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의 주요 사고원인은 태풍으로 시기는 9월이 가장 많고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에서 피해액이 가장 많이 발생해 자연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합니다.
▶ 가입대상시설물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상가, 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품, 풍랑, 대설, 지진
예시) 단독주택(24평) 기준
보험료는 연 50,100원으로 주민부담은 연 15,000원
보상은 전파 7,200만원, 반파 3,600만원, 소파 1,800만원
풍수해보험 상품종류
풍수해보험 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있고 7개 민간보험사🔗에서 운영 판매되고 있습니다.
상품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상품별로 추가담보 등 확장특약이 있습니다.
상품종류 | 가입대상 |
주택·온실 정액보상 (1형) |
주택, 온실 (동산은 특약) |
단체가입 주택 정액보상 (2형) |
주택, 세입자 동산 |
실손 비례보상 주택 (3형) | 주택 |
실손보상 소상공인 (4형) | 상가·공장 및 기계, 시설/집기, 재고자산 |
소상공인 무료가입 지원
카카오페이가 지난해부터 서울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지원을 올해 8월 10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총 10억 원을 중소벤처기업부에 기부했습니다.
전국 전통시장 상인과 자연재난에 취약한 지하와 1층에 영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액지원이 이뤄지는데 선착순으로 기부금이 소진되면 마감됩니다.
신청은 오후 3시 이후부터 카카오페이나 카카오톡 전체 탭의 보험 → 풍수해보험 → 하단의 내 가게 가입하기를 누르고 사업자번호만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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